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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ine Pollution Preventing System
본 발명은 수중 지반을 압밀 그라우팅하여 내진 보강하는 경우에 있어서 오탁 물질의 확산 방지를 목적으로 설치되는 오탁방지망이 작업장 측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해양오염방지시스템에 대한 것이다. 본 발명의 해양오염방지시스템은 수중 내진 보강 작업 위치의 수상에 설치되는 작업대; 상기 작업대 주변의 수면에 설치되는 부구; 상기 부구에 결합되어 수중에 설치되는 오탁방지망; 및 상기 작업대의 외측 부근에 작업대 외곽을 따라 상호 일정 간격 이격되어 수중으로 착탈 가능하게 설치되는 것으로 오탁방지망 내측에 설치되어 오탁방지망을 지지함으로써 상기 오탁방지망이 앵커 수단 없이도 작업대 하부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복수의 유입방지봉; 으로 구성되되, 상기 유입방지봉 위치의 작업대에는 관통공이 형성되고, 상기 관통공에는 상하부가 개방된 가이드파이프가 작업대 일측 또는 양측으로 돌출되게 결합되며, 상기 유입방지봉은 상기 가이드파이프에 삽입되어 수중에 전개된 오탁방지망 길이의 2/3 이상 깊이로 수중에 설치되고, 상기 유입방지봉의 상단에는 가이드파이프 상부에 걸리는 걸림판이 결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Marine Pollution Preventing System
본 발명은 수중 지반을 압밀 그라우팅하여 내진 보강하는 경우에 있어서 오탁 물질의 확산 방지를 목적으로 설치되는 오탁방지망이 작업장 측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해양오염방지시스템에 대한 것이다. 본 발명의 해양오염방지시스템은 수중 내진 보강 작업 위치의 수상에 설치되는 작업대; 상기 작업대 주변의 수면에 설치되는 부구; 상기 부구에 결합되어 수중에 설치되는 오탁방지망; 및 상기 작업대의 외측 부근에 작업대 외곽을 따라 상호 일정 간격 이격되어 수중으로 착탈 가능하게 설치되는 것으로 오탁방지망 내측에 설치되어 오탁방지망을 지지함으로써 상기 오탁방지망이 앵커 수단 없이도 작업대 하부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복수의 유입방지봉; 으로 구성되되, 상기 유입방지봉 위치의 작업대에는 관통공이 형성되고, 상기 관통공에는 상하부가 개방된 가이드파이프가 작업대 일측 또는 양측으로 돌출되게 결합되며, 상기 유입방지봉은 상기 가이드파이프에 삽입되어 수중에 전개된 오탁방지망 길이의 2/3 이상 깊이로 수중에 설치되고, 상기 유입방지봉의 상단에는 가이드파이프 상부에 걸리는 걸림판이 결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