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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ergency Escape Apparatus
본 발명은 재난용 비상탈출 장치에 관한 것으로,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르면 화제 발생시 건물 외벽에 제1사다리와 제2사다리가 수직하게 연결 설치됨으로써, 제1사다리와 제2사다리를 통해 각 층에서 지면으로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고, 또한, 바닥부와 전후 및 양측면 패널이 제1사다리와 제2사다리를 감싸도록 이루어짐으로써, 유해가스 등 각종 유해물질로부터 피난자의 신체를 보호할 수 있으며, 또한, 바닥부와 양측면 패널이 절첩 가능하게 이루어짐으로써, 평상시 접힌 상태로 외부인 침임을 방지하여 사생활 침해 및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Emergency Escape Apparatus
본 발명은 재난용 비상탈출 장치에 관한 것으로,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르면 화제 발생시 건물 외벽에 제1사다리와 제2사다리가 수직하게 연결 설치됨으로써, 제1사다리와 제2사다리를 통해 각 층에서 지면으로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고, 또한, 바닥부와 전후 및 양측면 패널이 제1사다리와 제2사다리를 감싸도록 이루어짐으로써, 유해가스 등 각종 유해물질로부터 피난자의 신체를 보호할 수 있으며, 또한, 바닥부와 양측면 패널이 절첩 가능하게 이루어짐으로써, 평상시 접힌 상태로 외부인 침임을 방지하여 사생활 침해 및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Emergency Escape Apparatus
재난용 비상탈출 장치
02.11.2017
Patent
Elektronische Ressource
Koreanis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