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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TER STAYING PREVENTION TYPE TARP
본 발명은 설치 후에 본체천이 처지더라도 물이 신속하게 배출되어 본체천에 대한 물고임이 원활히 방지되도록 하는 물고임 방지형 타프에 관한 것으로, 본 물고임 방지형 타프는 일변의 중앙과 상기 일변과 평행한 다른 일변의 중앙에 형성된 제1 줄고정부 및 제2 줄고정부와, 네 모서리에 형성된 제3 줄고정부, 제4 줄고정부, 제5 줄고정부 및 제6 줄고정부를 가지고, 섬유 재질로 형성되는 직사각형의 본체천과; 상기 본체천의 네 변의 테두리를 따라 봉착되고, 섬유 재질로 형성되는 테두리천과; 상기 테두리천의 상부로 상기 제3 줄고정부와 제4 줄고정부가 상호 대응되는 상기 본체천의 일변의 하단 중앙 부위에 형성되고, 상기 테두리천의 상부로 상기 제5 줄고정부와 제6 줄고정부가 상호 대응되는 상기 본체천의 타변의 하단 중앙 부위에 각각 관통되게 절단되어 형성되는 배수구를; 포함한다.
WATER STAYING PREVENTION TYPE TARP
본 발명은 설치 후에 본체천이 처지더라도 물이 신속하게 배출되어 본체천에 대한 물고임이 원활히 방지되도록 하는 물고임 방지형 타프에 관한 것으로, 본 물고임 방지형 타프는 일변의 중앙과 상기 일변과 평행한 다른 일변의 중앙에 형성된 제1 줄고정부 및 제2 줄고정부와, 네 모서리에 형성된 제3 줄고정부, 제4 줄고정부, 제5 줄고정부 및 제6 줄고정부를 가지고, 섬유 재질로 형성되는 직사각형의 본체천과; 상기 본체천의 네 변의 테두리를 따라 봉착되고, 섬유 재질로 형성되는 테두리천과; 상기 테두리천의 상부로 상기 제3 줄고정부와 제4 줄고정부가 상호 대응되는 상기 본체천의 일변의 하단 중앙 부위에 형성되고, 상기 테두리천의 상부로 상기 제5 줄고정부와 제6 줄고정부가 상호 대응되는 상기 본체천의 타변의 하단 중앙 부위에 각각 관통되게 절단되어 형성되는 배수구를; 포함한다.
WATER STAYING PREVENTION TYPE TARP
물고임 방지형 타프
22.10.2018
Patent
Elektronische Ressource
Koreanisch
IPC:
E04H
Gebäude oder ähnliche Bauwerke für besondere Zwecke
,
BUILDINGS OR LIKE STRUCTURES FOR PARTICULAR PURPOS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