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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aster Preparedness Homes
본 발명은 재난 대비용 주택에 관한 것으로서, 재난 상황에 따른 이재민 발생시 신속한 사용이 가능함과 함께 이재민에게 필수적인 최소한의 거주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효과를 나타낸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본 발명은, 이재민의 임시 생활이 가능하도록 출입 도어(40)와 창호(50)가 구비된 재난 대비용 주택에 있어서, 상기 주택의 벽체부(10)는, 외측으로 부터 레인스크린(11), 합판(12,14,16,18), 방습지(13), 글라스울(15), 투습지(17), 황토패널(19)의 적층 구조를 이루고; 상기 천정부(20)는, 외측으로부터 방습지(21), 합판(22,24), 글라스울(23), 내부 투습지(25), 편백마감층(26)의 적층 구조를 이루며; 상기 바닥부(30)는, 외측으로 부터 방수합판(31), 고무판(32), PE층(33), 아연판(34), 마감층(35)의 적층 구조를 이루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Disaster Preparedness Homes
본 발명은 재난 대비용 주택에 관한 것으로서, 재난 상황에 따른 이재민 발생시 신속한 사용이 가능함과 함께 이재민에게 필수적인 최소한의 거주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효과를 나타낸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본 발명은, 이재민의 임시 생활이 가능하도록 출입 도어(40)와 창호(50)가 구비된 재난 대비용 주택에 있어서, 상기 주택의 벽체부(10)는, 외측으로 부터 레인스크린(11), 합판(12,14,16,18), 방습지(13), 글라스울(15), 투습지(17), 황토패널(19)의 적층 구조를 이루고; 상기 천정부(20)는, 외측으로부터 방습지(21), 합판(22,24), 글라스울(23), 내부 투습지(25), 편백마감층(26)의 적층 구조를 이루며; 상기 바닥부(30)는, 외측으로 부터 방수합판(31), 고무판(32), PE층(33), 아연판(34), 마감층(35)의 적층 구조를 이루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Disaster Preparedness Homes
재난 대비용 주택
29.08.2024
Patent
Elektronische Ressource
Koreanisch
IPC:
E04H
Gebäude oder ähnliche Bauwerke für besondere Zwecke
,
BUILDINGS OR LIKE STRUCTURES FOR PARTICULAR PURPOSES
/
B32B
LAYERED PRODUCTS, i.e. PRODUCTS BUILT-UP OF STRATA OF FLAT OR NON-FLAT, e.g. CELLULAR OR HONEYCOMB, FORM
,
Schichtkörper, d.h. aus Ebenen oder gewölbten Schichten, z.B. mit zell- oder wabenförmiger Form, aufgebaute Erzeugnisse
/
E04F
FINISHING WORK ON BUILDINGS, e.g. STAIRS, FLOORS
,
Ausbau von Bauwerken, z.B. Treppen, Fußböden
Wiley | 19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