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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 ZONE
본 발명은 우범지역 안전지대 장치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하게는 출입구를 개폐하는 도어와, 비상벨이 설치된 본체 및 비상벨과 연동하여 상기 도어를 제어하는 제어부를 포함하여 이루어짐으로써, 평상시에는 사용자가 본체에 자유롭게 출입 가능하며, 비상벨이 작동될 경우에 상기 제어부가 자동 신고 접수와 함께 상기 도어를 작동시켜 내부공간의 출입구를 폐쇄하여 안전지대로 기능하도록 하는 우범지역 안전지대 장치에 관한 것이다. 상기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에 따른 우범지역 안전지대 장치는 본체프레임과, 상기 본체프레임의 출입구를 개폐하는 도어와, 비상벨을 포함하는 본체; 및 상기 본체에 설치되고, 상기 비상벨이 작동될 경우 자동 신고 접수와 함께 상기 도어가 상기 내부공간의 출입구를 폐쇄시키도록 제어하는 제어부;를 포함하여 이루어짐으로써, 평상시에는 상기 본체의 내부공간에 사용자가 자유롭게 출입 가능하며, 비상시에는 상기 내부공간이 안전지대로 기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SAFE ZONE
본 발명은 우범지역 안전지대 장치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하게는 출입구를 개폐하는 도어와, 비상벨이 설치된 본체 및 비상벨과 연동하여 상기 도어를 제어하는 제어부를 포함하여 이루어짐으로써, 평상시에는 사용자가 본체에 자유롭게 출입 가능하며, 비상벨이 작동될 경우에 상기 제어부가 자동 신고 접수와 함께 상기 도어를 작동시켜 내부공간의 출입구를 폐쇄하여 안전지대로 기능하도록 하는 우범지역 안전지대 장치에 관한 것이다. 상기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에 따른 우범지역 안전지대 장치는 본체프레임과, 상기 본체프레임의 출입구를 개폐하는 도어와, 비상벨을 포함하는 본체; 및 상기 본체에 설치되고, 상기 비상벨이 작동될 경우 자동 신고 접수와 함께 상기 도어가 상기 내부공간의 출입구를 폐쇄시키도록 제어하는 제어부;를 포함하여 이루어짐으로써, 평상시에는 상기 본체의 내부공간에 사용자가 자유롭게 출입 가능하며, 비상시에는 상기 내부공간이 안전지대로 기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SAFE ZONE
우범지역 안전지대 장치
2015-08-05
Patent
Electronic Resource
Korean
IPC:
E04H
Gebäude oder ähnliche Bauwerke für besondere Zwecke
,
BUILDINGS OR LIKE STRUCTURES FOR PARTICULAR PURPOSES
Safe-Zone. FuE-Abschlussbericht B3955.01.04.70226
HENRY – Federal Waterways Engineering and Research Institute (BAW) |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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