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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aratus for Protecting Underground Facilities
본 발명의 지중매설물 보호 장치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의 일면에 따른 지중매설물 보호 장치는, 그 내부공간에 가스 및 분말가루가 충진된 후 밀폐처리된 타원통 형상의 복수의 관; 및 상기 복수의 관의 상대적으로 평평한 측면과 연접하여 상기 복수의 관이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하며, 보호하고자 하는 지중매설물과 직접적으로 닿지 않도록 상기 지중매설물의 상단에 적어도 일정거리 이격되어 위치하는 보호판을 포함하며, 상기 분말가루는 물과 결합되지 않는 재질로 구성되고 상기 관과 보호판의 매립지 흙과 구별되는 색상을 띄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Apparatus for Protecting Underground Facilities
본 발명의 지중매설물 보호 장치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의 일면에 따른 지중매설물 보호 장치는, 그 내부공간에 가스 및 분말가루가 충진된 후 밀폐처리된 타원통 형상의 복수의 관; 및 상기 복수의 관의 상대적으로 평평한 측면과 연접하여 상기 복수의 관이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하며, 보호하고자 하는 지중매설물과 직접적으로 닿지 않도록 상기 지중매설물의 상단에 적어도 일정거리 이격되어 위치하는 보호판을 포함하며, 상기 분말가루는 물과 결합되지 않는 재질로 구성되고 상기 관과 보호판의 매립지 흙과 구별되는 색상을 띄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