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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IDGE PROTECTION DEVICE
교량보호장치에 대한 발명이 개시된다. 본 발명의 교량보호장치는: 교량의 하부구조물을 지지하는 기초부의 상측에 위치하며 하천의 바닥을 덮는 형상으로 설치되고, 교량의 길이방향으로 연장되는 보호몸체부와, 보호몸체부의 상류측에 위치하며 보호몸체부의 일측에서 하측으로 연장되어 하천의 바닥에 박히는 제1보호벽 및 보호몸체부의 하류측에 위치하며 보호몸체부의 타측에서 하측으로 연장되어 하천의 바닥에 박히는 제2보호벽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BRIDGE PROTECTION DEVICE
교량보호장치에 대한 발명이 개시된다. 본 발명의 교량보호장치는: 교량의 하부구조물을 지지하는 기초부의 상측에 위치하며 하천의 바닥을 덮는 형상으로 설치되고, 교량의 길이방향으로 연장되는 보호몸체부와, 보호몸체부의 상류측에 위치하며 보호몸체부의 일측에서 하측으로 연장되어 하천의 바닥에 박히는 제1보호벽 및 보호몸체부의 하류측에 위치하며 보호몸체부의 타측에서 하측으로 연장되어 하천의 바닥에 박히는 제2보호벽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BRIDGE PROTECTION DEVICE
교량보호장치
2021-03-10
Patent
Electronic Resource
Korean
IPC:
E02B
HYDRAULIC ENGINEERING
,
Wasserba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