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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계단실 방화문의 일 측 부분에 있는 댐퍼기구의 내측부에 형성된 힌지 중심으로 회전이 가능하도록 하고, 계단실 방화문의 내 · 외부에서 발생되는 양압 또는 음압으로 부속실 등의 실내와 실외 간의 압력 차이가 일정 이상의 범주를 벗어났을 때 부속실 내부의 공기를 부속실 외부의 일 방향으로 배출(유동)시키는 플랩을 구비하는 플랩부; 플랩부의 힌지에 고정되어 공기로 회전되는 플랩의 회전을 도우면서 하중에 의해 플랩을 자동 복귀시키는 무게추 및 플랩부의 플랩에 근접 형성되어 무게추에 의해 복귀되는 플랩의 회전 각도를 제한하는 스토퍼를 구비한 제한부로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한다. 이러한 본 발명에 따르면, 고층건물 및 아파트의 엘리베이터 등이 설치되어 있는 부속실 · 비상용승강장의 제연설비 장소 등의 다중이용 장소 및 대피장소 등지에 주로 설치되는 계단실 방화문의 일 측편에 적정 차압의 개폐기능을 가진 댐퍼기구를 일체로 구성함으로써 집안 등의 실내부에서 크고 작은 화재 및 가스폭발 등과 같은 각양의 비상사태가 터졌을 때에 집안 내부와 부속실(전실 등 포함)과의 급격한 기압 내지 공기 등의 압력 차이로 말미암아 더욱 단단해져 버린 주택용 방화문을 어린이 · 노약자 등이 힘에 부쳐 잘 열지 못하고 탈출에 실패함에 따라 질식사하거나 불에 타 죽는 등의 불상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제공한다.
본 발명은 계단실 방화문의 일 측 부분에 있는 댐퍼기구의 내측부에 형성된 힌지 중심으로 회전이 가능하도록 하고, 계단실 방화문의 내 · 외부에서 발생되는 양압 또는 음압으로 부속실 등의 실내와 실외 간의 압력 차이가 일정 이상의 범주를 벗어났을 때 부속실 내부의 공기를 부속실 외부의 일 방향으로 배출(유동)시키는 플랩을 구비하는 플랩부; 플랩부의 힌지에 고정되어 공기로 회전되는 플랩의 회전을 도우면서 하중에 의해 플랩을 자동 복귀시키는 무게추 및 플랩부의 플랩에 근접 형성되어 무게추에 의해 복귀되는 플랩의 회전 각도를 제한하는 스토퍼를 구비한 제한부로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한다. 이러한 본 발명에 따르면, 고층건물 및 아파트의 엘리베이터 등이 설치되어 있는 부속실 · 비상용승강장의 제연설비 장소 등의 다중이용 장소 및 대피장소 등지에 주로 설치되는 계단실 방화문의 일 측편에 적정 차압의 개폐기능을 가진 댐퍼기구를 일체로 구성함으로써 집안 등의 실내부에서 크고 작은 화재 및 가스폭발 등과 같은 각양의 비상사태가 터졌을 때에 집안 내부와 부속실(전실 등 포함)과의 급격한 기압 내지 공기 등의 압력 차이로 말미암아 더욱 단단해져 버린 주택용 방화문을 어린이 · 노약자 등이 힘에 부쳐 잘 열지 못하고 탈출에 실패함에 따라 질식사하거나 불에 타 죽는 등의 불상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제공한다.
Fire door with overpressure protection
과압 방지기능을 갖춘 방화문
SON JU DAL (author)
2022-02-16
Patent
Electronic Resource
Korean
IPC:
E06B
Feste oder bewegliche Abschlüsse für Öffnungen in Bauwerken, Fahrzeugen, Zäunen oder ähnlichen Einfriedungen allgemein, z.B. Türen, Fenster, Läden, Tore
,
FIXED OR MOVABLE CLOSURES FOR OPENINGS IN BUILDINGS, VEHICLES, FENCES, OR LIKE ENCLOSURES, IN GENERAL, e.g. DOORS, WINDOWS, BLINDS, GATES
Fire protection division of building Fire door fire protection device
European Patent Office |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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