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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파고라는, 제 1 방향으로 길게 연장되는 제 1 프레임과, 상기 제 1 방향과 직교하는 제 2 방향으로 길게 연장되는 제 2 프레임을 포함하는 지붕틀 및, 상기 제 1 방향으로 소정 간격으로 상기 제 1 프레임에 회전 가능하게 연결되는 다수개의 블레이드를 포함한다. 상기 제 1 프레임은, 상기 제 2 방향으로 상기 제 1 프레임의 일측 및 타측 중 적어도 하나에 상기 다수개의 블레이드가 연결되는 제 1 연결부가 구비되는 제 1 상부 프레임과, 상기 제 1 상부 프레임 하측에서 상기 제 1 상부 프레임에 분리 가능하게 결합되는 제 1 하부 프레임과, 상기 제 1 하부 프레임에 연결되는 적어도 하나의 빗물 받이를 포함한다. 상기 제 1 하부 프레임은 상기 제 2 방향으로 상기 제 1 하부 프레임의 일측 및 타측 중 적어도 하나에 상기 빗물 받이가 분리 가능하게 결합되는 제 2 연결부를 구비한다.
본 발명의 파고라는, 제 1 방향으로 길게 연장되는 제 1 프레임과, 상기 제 1 방향과 직교하는 제 2 방향으로 길게 연장되는 제 2 프레임을 포함하는 지붕틀 및, 상기 제 1 방향으로 소정 간격으로 상기 제 1 프레임에 회전 가능하게 연결되는 다수개의 블레이드를 포함한다. 상기 제 1 프레임은, 상기 제 2 방향으로 상기 제 1 프레임의 일측 및 타측 중 적어도 하나에 상기 다수개의 블레이드가 연결되는 제 1 연결부가 구비되는 제 1 상부 프레임과, 상기 제 1 상부 프레임 하측에서 상기 제 1 상부 프레임에 분리 가능하게 결합되는 제 1 하부 프레임과, 상기 제 1 하부 프레임에 연결되는 적어도 하나의 빗물 받이를 포함한다. 상기 제 1 하부 프레임은 상기 제 2 방향으로 상기 제 1 하부 프레임의 일측 및 타측 중 적어도 하나에 상기 빗물 받이가 분리 가능하게 결합되는 제 2 연결부를 구비한다.
Pergola
파고라
LEE HAN WOOL (author)
2024-04-02
Patent
Electronic Resource
Kore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