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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인도나 차도 등의 구조물 하측에 매설되는 하수관로로 장비를 진출입시키거나 사람이 출입하기 위한 개구부에 설치되는 맨홀덮개로써, 장비가 투입되는 개구부의 내주연에 안착되며 덮개안착부가 구비된 프레임과; 상기 프레임에 안착되도록 박스형상으로 형성되어 그 상면을 덮는 덮개와; 상기 덮개의 일측에 안착되며 사용자가 하수관로의 상태를 점검 및 보수하도록 개폐되는 점검문과; 상기 덮개와 점검문을 잠금 및 해제시키는 잠금장치와; 상기 점검문의 덮개를 개폐시키는 점검문개방장치와; 상기 덮개 개방시 통행인과 통행차량의 안전이 확보되는 울타리형상의 프레임안전팬스와, 상기 점검문덮개 개방시 통행인과 통행차량을 보호하도록 입설되는 덮개안전팬스와, 상기 점검문의 외주연에 입설되어 작업자의 안전이 확보하는 울타리형상의 점검문안전팬와; 상기 점검문덮개 개방후 하수관로 진입시 추락사고를 방지하는 휴대용안전손잡이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여, 맨홀의 개구부 내주연에 다단의 걸림단이 형성된 프레임이 구비되어 중장비를 사용하지 않고도 점검문을 용이하게 개폐할 수 있고, 물리적인 충격에도 안전하게 사용할 있고, 덮개 및 점검문덮개를 안전하게 고정시킬 수 있으며, 장비를 용이하게 진출입할 수 있고, 점검문을 구비하여 큰부피의 덮개를 개폐하지 않고도 사용자가 용이하게 하수관를 점검 및 개보수할 수 있으며, 누구나 편리하고 용이하게 점검문을 개폐시킬 수 있고, 덮개와 점검문를 간편하게 잠금 및 해제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잠금이 불필요한 경우 상시 개방상태로 잠금장치를 설정하여 개폐시킬 수 있으며, 점검문을 필요한 각도만큼만 개방하여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고, 덮개와 점검문 개방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방지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본 발명은 인도나 차도 등의 구조물 하측에 매설되는 하수관로로 장비를 진출입시키거나 사람이 출입하기 위한 개구부에 설치되는 맨홀덮개로써, 장비가 투입되는 개구부의 내주연에 안착되며 덮개안착부가 구비된 프레임과; 상기 프레임에 안착되도록 박스형상으로 형성되어 그 상면을 덮는 덮개와; 상기 덮개의 일측에 안착되며 사용자가 하수관로의 상태를 점검 및 보수하도록 개폐되는 점검문과; 상기 덮개와 점검문을 잠금 및 해제시키는 잠금장치와; 상기 점검문의 덮개를 개폐시키는 점검문개방장치와; 상기 덮개 개방시 통행인과 통행차량의 안전이 확보되는 울타리형상의 프레임안전팬스와, 상기 점검문덮개 개방시 통행인과 통행차량을 보호하도록 입설되는 덮개안전팬스와, 상기 점검문의 외주연에 입설되어 작업자의 안전이 확보하는 울타리형상의 점검문안전팬와; 상기 점검문덮개 개방후 하수관로 진입시 추락사고를 방지하는 휴대용안전손잡이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여, 맨홀의 개구부 내주연에 다단의 걸림단이 형성된 프레임이 구비되어 중장비를 사용하지 않고도 점검문을 용이하게 개폐할 수 있고, 물리적인 충격에도 안전하게 사용할 있고, 덮개 및 점검문덮개를 안전하게 고정시킬 수 있으며, 장비를 용이하게 진출입할 수 있고, 점검문을 구비하여 큰부피의 덮개를 개폐하지 않고도 사용자가 용이하게 하수관를 점검 및 개보수할 수 있으며, 누구나 편리하고 용이하게 점검문을 개폐시킬 수 있고, 덮개와 점검문를 간편하게 잠금 및 해제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잠금이 불필요한 경우 상시 개방상태로 잠금장치를 설정하여 개폐시킬 수 있으며, 점검문을 필요한 각도만큼만 개방하여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고, 덮개와 점검문 개방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방지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Safety Manhole cover with inspection door
점검문이 구비된 안전맨홀덮개
CHOI IN HOAN (author)
2024-11-29
Patent
Electronic Resource
Korean
IPC:
E02D
FOUNDATIONS
,
Gründungen
/
B66F
HOISTING, LIFTING, HAULING, OR PUSHING, NOT OTHERWISE PROVIDED FOR, e.g. DEVICES WHICH APPLY A LIFTING OR PUSHING FORCE DIRECTLY TO THE SURFACE OF A LOAD
,
Hub-, Verhol- oder Schubvorrichtungen, soweit nicht anderweitig vorgesehen, z.B. Vorrichtungen mit unmittelbarer Krafteinwirkung auf die Last